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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일부 효력 정지…"집중투표제만 유지"

法 "임시주총 결의, 법령 위반...집중투표제는 가결 소명"
MBK·영풍, 주주제안 주총 안건 상정 가처분 '기각'


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일부 효력 정지…"집중투표제만 유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법원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집중투표제 안건은 그대로 유지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MBK·영풍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지난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의결된 안건들의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당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의 의결권 25.4%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임시주총에서 의결된 사항 중 집중투표제를 빼고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위법하다"며 "임시주총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임시주총에서 가결됐을 것임이 소명된다”고 봤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이 선임한 7명의 사외이사도 직무가 정지됐다.

다만 재판부는 MBK·영풍의 주주제안을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의안 상정 가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