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외 모든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영풍·MBK "최 회장 불법 행위 철퇴 판결 환영"
이달 말 주총 표 대결 불가피
영풍·MBK, 신규 이사 최대 17명 진입 전략
최윤범 회장 측, '집중투표제' 활용할 듯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영풍과 MBK와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던 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승부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임시주총 효력을 무효화해달라는 MBK·영풍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제한됐던 영풍의 의결권이 되살아났다.
MBK·영풍 측은 향후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등을 시도하며 경영권 인수를 위해 한층 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을 인정했다.
지난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이사 수 19인 상한 설정, 이사 7인 선임 등 다른 모든 결의 사안의 효력은 정지됐다.
이에 따라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을 위한 표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MBK·영풍의 의결권 효력이 있는 지분은 40.97%로 다시 살아났다.
이날 영풍 측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자본시장과 고려아연의 주주들을 우롱한 최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법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해서라면 불법과 탈법을 가리지 않는 최 회장과 관련 인물 모두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앞서 영풍·MBK는 고려아연 임시 주총 전날 고려아연 측이 의도적으로 신규 상호 출자를 형성해 고려아연 지분 25.4%를 보유하고 있는 영풍의 주총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임시 주총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임시 주총 당시 MBK·영풍 측은 의결권 제한으로, 효력이 있는 고려아연 지분이 40.97%에서 15.55%로 줄어들면서 이사회 장악을 위해 벼르던 표 대결에서 패배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로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특히 이달 말 정기주총에서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달 말 기준 최 회장 측 이사 수는 5명까지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라, 영풍·MBK 측은 신규 이사 최대 17명을 기존 이사회에 진입시켜 이사회를 장악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임시 주총서 최 회장 측이 새롭게 선임한 7명 이사들의 직무가 정지되고, 여기에 박기덕 사장 등 이사 5명의 임기가 이달 17일 만료돼서다.
영풍·MBK 측은 이미 지난달 17명의 이사 후보를 추천한다고 주주제안한 바 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번 판결에서 효력이 유지된 '집중투표제'를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이다. 소액주주들이 뭉쳐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뽑을 수 있는 만큼, 지분율이 열위에 있는 최 회장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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