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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즉시 대통령 석방돼야, 석방 안 하면 불법구금 책임 묻겠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긴급공지
"즉시항고 규정, 이미 위헌결정 있었다"
"이를 알고도 석방지휘 안하면 담당 검사에 법적 책임 물을 것"


尹측 "즉시 대통령 석방돼야, 석방 안 하면 불법구금 책임 묻겠다"
법원이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대통령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이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으로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밤 긴급 공지를 통해 "즉시항고 규정은 동일한 구조의 구속집행정지 사건에서 이미 위헌결정이 있었다"면서 "구속취소에 있어서도 (즉시항고는)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검찰이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를 하지 않을 경우 담당 검사에 대해 불법구금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소식 후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중이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으로 당장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을 비롯해 참모진이 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윤 대통령 석방 촉구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7일이 지난 시점에는 바로 풀려나게 되는 셈이다.

반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석방된다.

윤 대통령은 구속이 취소된다 해도 탄핵심판이 진행중이라 직무 정지상태는 유지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이란 법원의 판단만으로도 정국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