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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과정 적법성 의문 해소해야..이대로면 재심 사유"[尹 구속취소]

법원, '檢산수 문제' 아닌 '내란죄 수사 문제' 지적
날짜 문제 보다 수사 절차 문제 집중
헌재 탄핵심판도 절차 문제 들여다볼 듯

법원 "수사과정 적법성 의문 해소해야..이대로면 재심 사유"[尹 구속취소]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이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과정 적법성 해소'를 강조한 것에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야권에서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구속일수 계산차이에 따른 '검찰의 초보적 산수 잘못'이라고 평가절하했으나, 법원은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와 검찰 측 검사가 법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눠 사용하는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밝혔다.

단순한 구속 날짜 계산 문제 보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음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은 물론, 탄핵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야당은 산수가 틀렸다고만 하는데 공수처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판결문에 다 들어가 있다"면서 "절차적으로도 완전히 문제가 있는 것을 법원이 지적한 것으로 이 상태면 형사사건에선 공소기각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판사 출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공수처가 윤 대통령만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보도를 인용, "드디어 공수처 ‘영장 쇼핑’의 결정판이 나왔다"면서 "관할이 없어서 서부지방법원으로 간 것이라는 공수처장의 답변이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런 불법적인 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3000명을 동원해 체포 작전을 펼친 것이라면, 이것이 진정한 '내란'"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놓고 여권에선 기대감을 보였다.

여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재판 절차에서도 많은 절차적 문제점이 있었던 만큼 이번 형사사건에 대한 절차 문제를 헌재에서도 참고할 것으로 본다"면서 "헌재도 이번 중앙지법의 판결로 절차적 문제에 더 숙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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