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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체포 52일 만에 풀려나

심우정 검찰총장, '구속취소' 결정 따라 석방 지휘
특수본 "법원 판단 수긍 어려워...향후 시정 필요성 입증"

검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체포 52일 만에 풀려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이후 구금 52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 2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7일 내로 즉시항고 할 수 있으나, 특수본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을 존중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에 대해 즉시항고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다만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수본은 "위 결정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이에 수사팀은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향후에도 특수본은 위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