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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40대 A씨는 뇌종양 발병 등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렵게 되자 금융 채무는 조정을 지원받았지만 통신비 연체는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통화나 본인 확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는데 통신 채무 조정을 신청한 뒤 채무 추심이 중단됐다. 상담 과정에서 복지 서비스 연계를 권유받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도 신청했다. A씨는 3개월 이상 통신채무를 상환하면 완납 전에도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매달 상환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요금을 내지 못해 빚을 진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최근까지 8개월간 약 3만명의 채무 조정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통신 요금 채무 조정을 신청해 지원이 확정된 이는 2만9700명, 조정 신청액은 612억5000만원이다.
통신사에 대한 채무는 496억6000만원(81.1%)이었고 소액 결제사는 109억1000만원(17.8%), 알뜰폰 6억8000만원(1.1%) 순이다.
금융·통신 채무 조정을 이용한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비율은 52.3%로 절반을 넘었다.
금융위와 과기부는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해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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