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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행동주의 확산…주주관여 91%, '소액주주'였다

상의, 상장사 300개 조사결과 최근 1년간 '상장사 5곳 중 2곳' 주주관여 받아
주체는 소액주주·소액주주연대(91%), 내용은 배당확대(62%)를 가장 많이 요구
상법개정안 통과 시 기업들 "이사충실의무 등 상법개정시 주주관여 증가할 것(83%)"

주주행동주의 확산…주주관여 91%, '소액주주'였다
최근 1년간 주주관여 주체 현황. 대한상의 제공

[파이낸셜뉴스] # 유통기업인 코스피 상장기업 A사는 최근 소액주주들에게 자사주 매입·소각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주가 부양해달라는 주주서한을 받고 있다. A사는 업황 악화로 인한 실적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및 시설투자 등 구조개편을 추진했지만, 소액주주들은 오히려 높은 부채비율을 이유로 주주행동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진은 지금도 주주들의 경영관여로 구조개편이 어려운데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액주주 중심의 주주행동주의가 확산되어 구조개편 자체가 어렵게 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개미투자자(개인투자자)의 주주제안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단기적 이익에 집중한 주주의 요구가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 결과 상장기업 40.0%인 120개사가 최근 1년간 주주들로부터 주주관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주관여는 경영진과의 대화, 주주서한(letter), 주주제안 등 기업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주주관여의 주체가 과거 연기금·사모펀드 등 기관투자자에서 소액주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관여 사실이 있다고 응답한 120개사 중 주주관여의 주체를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라고 답변한 기업은 복수응답 기준 90.9%에 달했다. 이어 '연기금' 29.2%, '사모펀드 및 행동주의펀드' 19.2%, '기타' 2.5% 순으로 이어졌다.

실제 대한상의 전자공시시스템 분석에 따르면 전체 주주제안 주체 중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 비중은 2015년 27.1%에서 2024년 50.7%로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대한상의는 "소액주주들의 요구사항은 주로 배당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등 단기적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투자 및 연구개발(R&D)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상장사 83.3%는 상법이 개정되면 주주관여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으로 주주들이 충실의무 규정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근거로 인식해 과도한 주주활동이 전개될까 다수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 상법체계 내에서도 주주제안 및 대표소송을 통해 충분히 주주의 권익이 보장되는 만큼 이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일반주주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하고, 주주환원의 걸림돌이 되는 상생협력 세제 등은 개선해야 하며, 현재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은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해 주주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신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