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본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잠실종합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목동운동장 인근 거주 주민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체육시설 사용료와 주차요금을 최대 50% 감면할 계획이다. 이는 경기장의 소음과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곧 입법 예고할 예정이며,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해 6월 중 새 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해당 시설에서 진행되는 생활 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개인 연습 사용료, 부설 주차장을 포함한 주차장 이용료까지 포함된다.
이 조치는 지난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의원(송파4)의 발의로 통과된 조례 개정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외부 업체가 임대하여 운영하는 사우나 같은 시설에 대한 할인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경기장 소음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조사했다.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해 고척스카이돔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을 측정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따라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는 60데시벨(dB), 주간에는 65dB 이상의 소음을 초과하는 지역이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잠실종합운동장은 인근 0.52㎢ 지역에서 영향받으며 거주자는 약 836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소음 영향 지역은 광범위하게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및 영등포구까지 미치며 면적은 총 9.08㎢이고 거주자는 약 13만5481명이다. 목동운동장은 인근 0.69㎢에 걸쳐 있으며 거주자는 약 6505명으로 분석되었다. 고척스카이돔은 돔구장의 특성상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 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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