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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에 담는 국내주식... 의무투자 비율 높인다

정부, 외환유입 개선방안 추가
원화 김치본드 매입제한 해제

ISA에 담는 국내주식... 의무투자 비율 높인다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 개인투자자) 영향으로 들어오는 외화보다 나가는 외화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가 외화수급 개선방안을 내놨다. 해외투자 요인을 국내로 돌리고 외환유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다. 국내자산 투자 유도를 위해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또 원화용도 '김치본드'(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 매입제한 규제를 해제한다.

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금융당국과 협의회를 개최한 것은 외환수급 불균형 때문이다.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실물부문 외환공급을 해외자산 증가에 따른 금융부문 수요가 초과하면서 유출 우위 구조가 형성됐다.

기재부는 근본적인 외환수급 균형을 위해서는 국내자산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개인 해외투자 확대가 새로운 유출요인으로 부각됐다"며 "반면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 유입은 한미 금리역전 지속 등의 영향으로 예년 대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투자형 ISA 신설을 통한 국내주식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로 투자 대상을 한정하되, 일반 투자형 대비 비과세 한도를 2배 확대했다. 다만 현재 기재위에 계류 중이다. 국내주식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주식형 펀드의 국내주식 의무 투자 비율을 법정 한도(40%)보다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도 추진 중이다.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 재추진 일환으로 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며,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했던 외환유입 규제 완화정책도 보강하기로 했다. 전문투자자 기업의 위험 헤지비율 한도를 현행 100%에서 125%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외환파생상품 거래제한을 완화하고, 국내은행 해외점포를 통한 원화용도 외화차입에도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 자금 차입을 허용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