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거주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 입은 경우
예비군 피해자, 동원훈련 통지 여부 관계없이 면제 신청 가능
[파이낸셜뉴스]
지난 7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 피해를 입은 트럭이 멈춰서 있다. 사진=뉴스1
병무청은 지난 7일 발생한 전투기 오폭 피해 지역인 경기 포천시 이동면에 거주하는 병역 의무자들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할 시 병역 의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2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본인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족이 재난지역에서 피해를 본 경우 누구든지 병역 의무 이행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나 사회·대체 복무 요원 소집 등 이미 통지서를 받은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병무청은 누리집(홈페이지) 및 앱 민원서비스, 전화 등을 통해 누구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후에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에서 연기 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원 훈련 면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본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전화나 방문, 팩스, 우편 모두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남은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시 건의에 따라 지난 9일 포천시 이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호 및 복구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군 폭탄 오발사고 이틀째인 7일 오전 당국이 피해 가구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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