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DB손해보험은 지난 1월 23일 출시한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과 '백반증 진단비’에 대하여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임신부)관리 진단비'는 임신부가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로 진단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임신연령 증가로 태아 이상 발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고위험임신부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태아의 발달 장애, 기형 또는 유전자 이상 등이 조기에 발견되면 이를 위한 예방적 조치나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최적화하고 중대질환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DB손해보험은 '백반증 진단비'라는 담보를 통해 기존의 보험 상품들이 대부분 질병 발생 후 치료에 집중한 반면 중대질환 예방과 조기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가 결핍되어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가입금액을 보장한다. 백반증은 미치료시 증상이 있는 부위가 점차 확산하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 20대 이하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만큼 본격적인 사회활동 전에 초기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
한편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개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이어 올해 총 4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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