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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아들 53일 만에 체포 논란에 경찰 "통상 절차"

이씨 아내 등 4명 수사 중

이철규 아들 53일 만에 체포 논란에 경찰 "통상 절차"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마약 구매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 대한 체포가 늦어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경찰이 "통상적인 수사절차였다"고 해명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청장은 "검거 시점을 두고 시간이 지연했다는 말이 있는데, 피의자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는 절차가 잇었다"며 "이후 소재 파악과 추적, 공범을 수사하는 데 통상적인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서초경찰서 마약팀이 해당 기간 동안 13건, 15명의 피의자를 조사했고 그 중 12명을 구속했다"며 "정해진 수사 대상에 대해 아주 열심히, 바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수상한 사람이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지난 1월 3일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2달여 만인 지난달 25일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간이시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이씨의 모발, 소변 정밀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이씨를 포함해 범행 당시 이씨와 렌터카 차량에 동승한 이씨의 아내를 비롯해 4명을 공범으로 수사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