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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총장 겨눈 ‘30번째 탄핵’ 고려… 與는 공수처장 고발[윤 대통령 석방 후폭풍]

야권 "증거인멸 방조" 심우정 고발
탄핵안 13일 본회의 전 발의 전망
심 총장 "적법 절차 따라 결정한것"
與 "불법 행위" 오동운 처장 고발

野, 검찰총장 겨눈 ‘30번째 탄핵’ 고려… 與는 공수처장 고발[윤 대통령 석방 후폭풍]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와 검찰의 석방 결정으로 탄핵정국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구금한 혐의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野, 검찰총장 겨눈 ‘30번째 탄핵’ 고려… 與는 공수처장 고발[윤 대통령 석방 후폭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가운데) 등 야5당 의원들이 같은 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따른 석방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임박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어떤 기제로 작용할지 이목이 쏠린다.

여권은 구속취소로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이상 '탄핵 기각'을 넘어 '탄핵 각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10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불법 영장쇼핑 논란을 일으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야권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거부 시 탄핵안 발의 및 처리를 엄중 경고했다. 이르면 오는 13일 본회의 전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범야권이 밀어붙이면 30번째 탄핵안이 된다. 이에 심 총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자진사퇴하거나 탄핵할 사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野, 검찰총장 탄핵 만지작…沈 '일축'

야권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따른 윤 대통령 석방을 "증거인멸 방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심 총장을 겨냥해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맹공에 나섰다. 야권은 윤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심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며 시간을 지체한 것이 이번 석방의 빌미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선제공격에 나섰다. 야5당은 공수처를 방문해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국민을 대신해 내란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 총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야권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이르면 13일 본회의 전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보고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심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고,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에 대해서도 적법 절차와 인권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해서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고 강조한 심 총장은 "기소 이후 피고인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권은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장외 여론전에도 사력을 다하고 있다.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 대회를 광화문에서 열고 시민사회와 함께 단식농성에도 동참하고 있다.

■공세 펼치는 여권, 공수처장 고발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서 공수처장 고발 등 강력 대응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비상계엄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히면서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 경찰 수천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던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여당 의원들은 오동운 처장이 단순 실수가 아닌 계획적으로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추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권의 강공 모드와 달리 윤 대통령은 대외활동을 자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추이를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30분가량 차담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대외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직접 강경한 메시지를 내거나 대외행보에 나설 경우 헌재를 압박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여론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대외적으로는 자제모드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최아영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