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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로 차등 지급한 상여금도 통상임금

출근 횟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환경미화원들은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지난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1심은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도 "출근율에 따라 상여급을 지급키로 한 노사합의 자체가 무효"라며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강남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을 부가한 노사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재직조건이 부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출근율 조건이 무효라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