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하고 기물을 훼손해 재판에 넘겨진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일부는 "국민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을 지지하는 보수단체는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석방을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2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경내를 침입하고 기물을 손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초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공판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경찰관 폭행 △스크럼 짠 뒤 공수처 차량 방해 △법원 후문 강제 개방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공수처의 업무가 정당한지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직업군은 치과의사, 약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했다.
검찰은 "재판 진행 중인 피고인들이 직접 개방했다는 것으로 기소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례로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피고인 측 이하상 변호사는 변론 후 취재진과 만나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데 대해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유 청년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는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서부지법 옆 공덕소공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피고인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태극기를 몸에 두르거나 성조기와 함께 들고 참석한 참가자들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중국 공산당 물러가라' 등 손팻말을 들었다. 집회에는 유튜버 등 경찰 비공식 추산 50여명이 모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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