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합동으로 오토바이 배기 소음 단속 실시 예정
시흥시가 폭주족,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 소음 저감을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시와 경찰이 합동으로 이륜차 소음 단속을 진행하는 모습. 시흥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시흥=김경수 기자】 경기 시흥시는 시민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올바른 이륜차(오토바이)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오토바이 소음 저감 홍보를 진행한다.
11일 부천시에 따르면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함께 소음·경적기 불법 개조, 폭주 및 과속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안전 문제에 대한 처벌 사항을 알리고, 이륜차 운전자들의 올바른 운전 습관을 유도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음 방지 장치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는다.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운행 정지 2일 처분도 받게 된다.
시흥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소음 민원이 잦은 상가와 주택가 지역에서 오토바이 배기 소음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 단속에 앞서 시는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해 생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관련 법규를 적극 홍보해 불법 개조 차량의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를 계기로 배달라이더 등 이륜차 업계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소음을 줄이도록 하겠다"며 "이번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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