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 100여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과 증거 계획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됐지만, 첫 재판 시작 전인 만큼 별도의 갱신절차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2020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 덕분에 당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무죄로 판결한 꼴이다”며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수차례 설명하고 변론요지서 제공했으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김진성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거나 위증을 결의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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