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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사망보험금 유동화 수령액, 신청나이 높을수록 커져

일시금 수령은 안돼..별도 사업비 수취 없어 사망보험금 동일해도 가입 상품 예정이율 등에 따라 수령액 달라져

[일문일답] 사망보험금 유동화 수령액, 신청나이 높을수록 커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11일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본인이 낸 보험료 보다 더 많이 받고, 상속자에게는 일정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연금형으로 받는 경우 사업비 등 추가 비용 없이 노후소득 안정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서비스형으로 받는 경우 간병·재활·건강관리(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실무회의체(TF)를 통해 소비자보호장치 등 상품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이르면 3·4분기부터 준비된 보험사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금융당국과 일문일답.

―신청 가능한 상품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금리연동형종신보험,단기납종신보험)과 제도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 보험금(예를 들어 9억원. 추후확정)은 일차적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과거에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이라면 전 보험사가 과거 계약에도 일괄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을 부가할 예정으로 연금전환 특약 등이 없어도 유동화가 가능하다. 기존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돼 있는 상품에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이 일괄 부가될 예정으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유동화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만 65세 이상의 소비자가 신청 가능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별도 소득이나 재산요건은 두고 있지 않다.

―언제부터 신청 가능하며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위한 소비자보호장치 마련, 보험회사의 시스템 정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4·4분기, 이르면 3·4분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제도 시행 이후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한지.
▲보험계약대출과 동시에 운영할 경우 지급 가능한 금액 산출 및 상환 절차 등에 따른 시스템 부담 등이 있어 우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에 한해 운영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시 자식 등 상속인들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
▲사망보험금이 줄어드는 만큼 기명 보험수익자의 동의 절차 등 불필요한 민원·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은 기본적으로 납입한 보험료를 상회하는 수준으로만 유동화를 추진한다. 유동화 개시 시점의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유동화 개시 연령, 유동화 지급기간 및 유동화 비율 등에 따라 변동된다.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한지.
▲고령자의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금 형태의 유동화 신청은 불가하다. 종신보험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 전액 유동화도 불가하다.

―유동화 신청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별도로 사업비는 수취하지 않는다.

―수령한 유동화 금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는 없는지. 상환하지 않아도 잔여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
▲상환 의무는 없다. 따라서 상환하지 않아도 유동화 신청시 설정한 조건에 따라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수령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현물서비스란 무엇인지.
▲고객 선택에 따라 수령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과 원하는 현물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이 있다. 현물서비스란 유동화 자금을 현금이 아니라 건강검진, 건강관리 서비스, 요양시설 이용 등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사망보험금이 동일하다면 유동화 신청시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것인지.
▲사망보험금이 동일해도 가입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 등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동화 금액은 상이할 수 있다. 또한 유동화 개시 연령, 유동화 지급기간 및 유동화 비율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세부사항은 가입한 보험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유동화 비율에 따른 금액보다 실제 수령액이 적은 이유는.
▲유동화 금액은 유동화 비율(감액된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에 따라 감액된 사망보험금에 상응하는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각 수령시점별 현재가치 할인 효과 등이 반영된다.

―소비자가 신청하는 나이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유동화 금액은 각 종신보험 계약의 적립액을 재원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신청나이가 높아질수록 가입 후 경과기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립기간이 길어져서 적립액도 커지게 되고 수령액도 늘어난다.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은 부활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의 부활(증액)은 불가하다. 다만 부당한 사유로 사망보험금이 유동화된 경우에는 부활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유동화 지급기간 중 사망할 경우 어떻게 되나.
▲유동화 신청 시 설정한 조건에 따라 사망 시 잔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계약은 종료된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원, 유동화비율 60%, 20년 지급 선택, 65세 개시를 조건으로 유동화를 신청하고 20년 뒤 사망한 경우 유동화가 60% 완료된다. 이에 따른 유동화 금액은 3745만원으로 잔존 사망보험금 4000만원이 지급되고 보험계약이 종료된다.

―기존 종신보험을 해약하고 일시납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과 차이점은.
▲기존에 가입했던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 재원으로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망보장은 없어진다.
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기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 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사망보장이 일부 유지된다. 추가 사업비 수취가 없으며 서비스형 선택도 가능하다. 다만 사망보험금을 감액해 유동화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령액에 따라 사망보험금은 줄어들게 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