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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지정 제외…"합의 처리 가능성 열려"

"정치적 공감대 형성돼"...여야 합의 수순 밟나

민주,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지정 제외…"합의 처리 가능성 열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합의처리 가능성이 열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지금 워낙 정국 대립, 갈등이 심각한데 이런 정국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것에서는 빼고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단계로 가는 게 적절치 않겠나"라며 "세부적 사항에 대한 합의보다도 큰 틀에서 그런 기조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완전 폐지를 역제안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일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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