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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측정 결과 '적합' 판정

'배출허용기준' 크게 밑돌며 안전성 입증...지역 주민 참관해 투명성 확보도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측정 결과 '적합' 판정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김경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올 상반기 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을 측정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밑도는 수치인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도 참관해 투명성 또한 높였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 1호기와 2호기의 다이옥신 농도는 각각 0.001ng-TEQ/S㎥로 나타났다. 법적 배출허용기준인 0.1ng-TEQ/S㎥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악취 등 모든 항목에서도 환경 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했다.

시는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다이옥신 측정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인호 의정부시청 자원순환과장은 "자원회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철저한 모니터링과 환경 보호 대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