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신체검사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꼈다며 구치소장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1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가 부산구치소장을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2월 구치소에 입소한 A씨는 "구치소 측이 20여명을 구치소 내 징벌 거실로 이동시키며 신체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보는 앞에서 탈의시키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3회 반복하게 해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다른 수용자들이 담배를 반입하는 것을 구치소 측에서 처벌하지 않고 자체 징계로 종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구치소 측은 "교정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형집행법에 근거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신체검사 및 물품 검사를 한 사실이 있으나 수치심을 줄 만한 행위나 강제추행 행위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담배 반입사건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혐의자에 대한 징벌 처분 및 사건 송치 등 조치를 해 직무 유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경찰은 조만간 구치소를 찾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