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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고의 사고로 보험금 편취한 일당 적발… 1명 구속

부산경찰, 고의 사고로 보험금 편취한 일당 적발… 1명 구속
2022년 1월 수영구 민락동에서 A씨의 차량(검은색)이 차선 변경 차량에게 사고 유발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은 시내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10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주범 A씨(30대)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공범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부산 시내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총 1억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외제차를 이용했으며, 전처를 비롯해 주점 등에서 만난 여성들을 번갈아 가며 동승자로 태워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승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준 뒤 나머지 대부분의 보험금은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공모 관계와 범행 수법을 조사해 혐의를 입증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사한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