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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가구 인천공항 '우선 출국' 혜택…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1인당 20만원

3자녀 가구 인천공항 '우선 출국' 혜택…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1인당 20만원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인천국제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서 우선 출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호텔 이용시에 최대 투숙 인원에 영유아를 제외하고, 체크인도 패스트트랙으로 운영된다. 기업에 대한 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가 자녀 수와 상관없이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바뀐다.

다자녀가구, 공항·호텔 이용 편해진다
11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을 더욱 강화한다.

인천국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3자녀 이상 가구의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새롭게 도입한다.

현재 인천공항 및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는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대상으로 우선출국 서비스(우대출구 이용)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해당 서비스 대상으로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오는 6월까지 인천공항을 비롯해 제주, 김해, 김포공항 등을 대상으로 도입이 완료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호텔 이용도 편리해진다. 호텔 객실당 투숙 인원은 통상 4인인데, 그간 다자녀가구는 동일 객실 투숙이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호텔협회 등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투숙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 다자녀 가구의 호텔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자녀 1인당 20만원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보강해 나간다.

앞으로는 자녀가 많은 가구는 더 큰 혜택을 받도록 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조정한다.

그간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20만원으로 제한됐다. 실례로 자녀(6세 이하)가 2명인 경우 40만원, 3명인 경우 6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주거관련된 결혼 페널티도 더욱 완화된다.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든든전세는 입지가 우수하고, 소득제한이 없으며, 임대종료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하여 예비 입주자의 선호가 매우 높다.

현재 신규출산 가구(출생 후 2년 이내) 및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이 때 신규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신규출산 가구는 소득에 구애받지 않고 입지가 우수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남아있는 결혼페널티 관련된 부분은 주거분야 외에도 세제·금융·복지 등 여타 분야에서도 계속 찾아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