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온라인서 만난 남성들을 꾀어 수억원을 편취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4·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남성 3명으로부터 150여회에 걸쳐 3억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피해 남성들은 SNS를 통해 알게 돼 교제를 하던 사이였다.
A씨는 급전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남성들에게 1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돈을 빌려 가로챘다.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은 SNS를 통해 만난 남성들의 호감과 동정심, 연민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편취 액수와 수법에 비춰 볼 때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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