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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값 문제로 다투다 직장동료 살해한 50대…징역 15년 확정

피해자 친형이 보는 앞에서 살해
1심 이어 2심 징역 15년

방값 문제로 다투다 직장동료 살해한 50대…징역 15년 확정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값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함께 살던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본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 B씨와 함께 생활했다. 그러다 B씨가 건강문제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집을 나가려는 B씨와 A씨 사이에서 방값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다.

이듬해 1월 A씨와 B씨는 방값을 두고 언쟁을 벌였고, 격분한 A씨가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몸싸움으로 번졌다. B씨의 연락을 받은 그의 친형이 싸움을 말렸지만, 결국 A씨는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형 등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음에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살해의사를 갖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으로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