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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 사례

국세청,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1회차 연재

"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의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연재물.(사진 : 국세청 제공) 2025.3.11.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를 홈페이지 연재한다고 11일 밝혔다.

세금 신고를 했지만 검증하면 빈번하게 가산세를 무는 사례들을 정리했다. 1회차 주제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다.

실제 주거용으로 쓰던 건물임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추징된 사례 등을 담았다.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 용도 구분과 무관하게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판례다.

동거가족을 별도 가구인 것처럼 신고한 사례도 있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를 떠나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양도차익을 줄일 목적으로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을 부풀렸다가 덜미를 잡힌 사례도 다뤄졌다.

구체적으로 양도세 신고 때 필요경비 항목으로 잡을 수 있는 자본적 지출도 예시했다. 예를들면 아파트 베란다 샷시, 냉난방시설(보일러, 시스템에어컨) 설치·교체 비용 등은 양도차익에서 뺄 수 있는 항목이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도 체크 포인트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