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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은행권 서민금융 출연금 986억원 이상 늘어난다

서민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올해 은행권 서민금융 출연금 986억원 이상 늘어난다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올해 은행권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내는 출연금이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포인트(p) 높이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은행권 가계대출금액에 대한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p 상향했다. 이전 서민금융법은 공통출연요율을 0.1% 이하에서 시행령에 위임했고, 시행령에는 0.035%로 정해졌다. 개정법에서는 0.06~0.1% 사이에서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0.06%로 공통출연요율이 변경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요율 인상으로 연간 986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근거도 명확해졌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 배려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적용금리 연 3.6% 중 1.6%를 이차보전해 연 2.0%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유스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서금원의 주요 사업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의 재원에 지자체 등의 위탁자금을 포함시켜서 자금운용 근거를 명확히 했다. 서민금융보완계정은 햇살론 등 주로 보증사업 수행을 위한 계정이며, 자활지원계정은 금융교육, 컨설팅 등 주로 자활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계정이다.

금융위는 “최근 경상남도,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서금원을 활용한 위탁사업 수행의사를 피력한 바 있고, 지자체 주민들에게 서민금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여타 지자체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서민금융진흥원의 다양한 위수탁사업 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