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예산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에게 표준사업비 마련과 국고 보조율 개편 등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한다.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전환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총량의 50% 이상을 생산해야 한다.
현재 환경부는 공공 부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21곳에 대한 국고 지원을 진행 중이며, 올해 민간 부문 2곳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공공 6곳, 민간 2곳을 포함한 총 8곳을 새롭게 선정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연구 용역을 통해 새롭게 마련된 표준사업비 기준을 발표한다.
기존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기준을 준용했으나, 앞으로는 시설 규모와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한 표준사업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고 보조율을 단일화해 지원 체계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특별자치시는 30%, 광역시는 40%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군 지역협동시설의 경우 가축분뇨 병합 처리 여부에 따라 50~70%로 차등 지원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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