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집행정지 신청, 각하 뒤 기각
"즉시 재항고 제기...대법 판단 받겠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본인의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행위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된 뒤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시 재항고를 내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차문호·박형준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효력정지 신청인의 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소송의 본 내용을 판단 받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시항고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기각 결정 후 낸 입장문에서 "즉시 재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가) 김 전 장관에게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전 헌재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할 이익이 김 전 장관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청구인인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0일 헌재가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 사건 기록을 송부 받을 수 없음에도 검찰이 이를 어겼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가 수사기록을 받은 선례를 들며 반박했다.
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심판에 필요한 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한편, 본안 사건인 수사기록 송부처분 취소소송은 아직까지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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