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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00억 허위대출' 태양광 시공사 대표 불구속 기소

사기·횡령·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

검찰, '900억 허위대출' 태양광 시공사 대표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속여 펀드 운용사로부터 약 900억원을 편취한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1일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대표 장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를 정상 진행할 것처럼 속여 태양광 펀드 운용사를 기망한 뒤 911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자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장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태양광 펀드 운용사인 A사에 공사 기성율이 허위로 기재된 감리검토의견서와 허위 발주서 등을 제출해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속은 A사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911억8000만원의 대출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태양광 시설 공사 현황과 관련해 허위 기성률이 기재된 B사 명의의 감리검토의견서 29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C사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A사와 B사를 위해 법인 계좌에 보관 중이던 자금 약 80억원을 가상자산 구입 등 개인 용도에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C사가 운용한 태양광 펀드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 검사 후 범죄 혐의를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 추적과 회계 분석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태양광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편취하고 서류 위조 등을 규명했다"며 "앞으로도 사익 추구를 위해 자행되는 대출사기, 법인 자금 유용 등 기업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