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시작... 유·무죄 뒤집을 핵심쟁점은 '고의성'

1차 공판준비기일, 李 불출석
2차는 내달 1일에 진행하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 100여일 만이다. 검찰은 1심의 판단에 대해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를 누락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과 증거 계획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 역시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나눌 수 없고 분리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나눠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위증교사 행위라는 하나의 사실관계를 여러 개로 쪼개서 일부만을 보고 전체를 무죄로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어 검찰은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 누락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위증 당사자인 김진성씨와 이 대표의 녹취록 일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며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공소사실 중 어떤 부분이 위증이고, 어떤 부분이 위증을 교사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명확하게 나눠준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위증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주장도 펼쳤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범위가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된 만큼, 검찰이 위증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논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이뤄지며 위증죄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수사 개시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검찰도 이날 "수사개시권 명문에 한 글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위증 사건은 저희에게 당연히 수사 개시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2020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 덕분에 당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무죄로 판결한 꼴"이라며 항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