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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도보 5분 거리 학교가 내린 결단..."탄핵 선고일 학생들 등교 금지"

尹 탄핵 심판 임박…경찰 "주변 학교 협조 요청"


헌재 도보 5분 거리 학교가 내린 결단..."탄핵 선고일 학생들 등교 금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시위자들이 탄핵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맞춰 휴교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고 일정이 길어지며 헌법재판소 인근 통학로의 불안도 지속되는 중이다.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격화 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12일 헌재 인근 헌재 인근 재동초, 운현초, 교동초, 경운학교, 덕성여중, 덕성여고 등 6곳 가운데 3곳이 탄핵 선고일에 맞춰 '재량휴교'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6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 안전 관련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나머지 3곳 역시 휴교 여부를 두고 회의를 열고 있다.

덕성여고는 전일인 11일 학부모 가정통신문을 통해 "탄핵심판 선고일에 '재량 휴교'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위 중심지인 헌재에서 도보로 5분, 가까운 지하철역인 안국역으로부터 6분 가량 떨어진 학교다. 시위대 동선과 통학로가 겹치며 학생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종로경찰서 역시 헌재 인근 학교들에 탄핵 선고 전날과 당일 학생 안전을 위해 단축 수업 및 재량 휴교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덕성여고는 탄핵 선고 전날부터 '단축 수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쯤 귀가하게 된다. 선고 당일은 휴교일로 지정해 학생들과 시위대를 분리하기로 했다.

재동초 역시 같은 날 가정통신문을 통해 휴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당초 선고기일로 잡혀있던 12일에는 정규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을 즉각 하교 조치할 계획이다. 1~3학년은 보호자 대면 아래 하교를 실시하고 4~6학년은 자율 귀가한다. 부득이하게 저학년 학생이 자율 귀가를 실시할 경우 담임 교사가 안전 귀가 상황을 연락 받아 관리할 방침이다.

돌봄 교실은 필수형 프로그램만 운영한다. 기존 연계형 돌봄은 운영하되 방과후 수익자 프로그램은 휴강할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탄핵 선고일 공지 여부에 따라 조기 하교 등 변경되는 상황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학로 인근은 시위가 장기화되며 이미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위대가 확성기, 트럭 전광판 등을 활용해 주변 행인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어서다.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와 동선이 겹치는 곳에서도 예외 없이 격한 비난 성명이나 구호가 들리고 있다.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에는 시위가 현재 수준보다 격화될 것을 우려하는 중이다. 선고에 맞춰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갑호비상' 발령도 고려하고 있다. 헌재 일대를 특별범죄 예방강화 구역으로 선포하고 캡사이신과 장봉 사용도 검토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