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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무원 생성형 AI 활용 윤리지침 제정 추진

부산시, 공무원 생성형 AI 활용 윤리지침 제정 추진
인공지능. 게티이미지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광역시 최초로 '공무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지침'을 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공무원의 생성형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AI 생성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올해 본격적으로 AI 기반 행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하고 선제적으로 윤리지침을 마련해 AI 행정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번 지침은 지난 1월 21일에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9조에 근거한다.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 보안성 등 네 가지 가치를 기반으로, 공무원이 AI를 효과적이면서도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AI를 행정업무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나 최종 의사결정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다.

또 부산시정보화위원회 인공지능분과위원회에서 AI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권고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긴다.

시는 3월 법제 심사를 거쳐 지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이후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공무원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AI 업무 활용 점검표를 배포해 공무원이 AI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도록 지원한다.

조영태 시 행정자치국장은 “시는 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부산형 AI 행정서비스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번 윤리지침 제정을 통해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보다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