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사망 예견 가능성 없어"…폭행 혐의 적용해 징역형 집유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운전 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뒤 상대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망한 피해자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이유가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승용차 운전자 B씨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붙자,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몸통 위에 올라타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B씨가 폭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씨가 B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1심은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폭행 혐의만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A씨가 B씨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검 결과 B씨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사인은 '죽상경화성 심장병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심장질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폭행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를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통상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심장질환이 있었으나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피해자가 폭행 직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폭행치사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폭행치사죄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