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응, 향후 전망은
여야 공감대 속 상속세제 개편 '급물살'
배우자 법정상속분 폐지 등 방식 미지수
민주당, 유산취득세 개편 '부자감세'반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3.12.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2일 내놓은 유산취득세로 과세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안은 상속세 개편과 맞물려 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은 과세체계여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기 때문이다.
국회의 최근 움직임에서 보듯, 여야가 '배우자 공제 전면 폐지'에 합의하고 상속세법을 개정하게 되면 이날 내놓은 유산취득세 정부안도 그 내용을 수용해야 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배우자 공제 폐지'가 포함된 상증세법 개정이 먼저되면 유산취득세의 배우자 공제도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 감세'인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여야 공감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또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당의 법안 개정 의지를 감안하면 '원포인트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상속세법에선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5억∼30억원이 공제된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한다.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 여야는 이르면 오는 18일 또는 19일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개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는 뜻을 모은 만큼 합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조세소위는 조만간 상속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에 회부되는 대로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종 본회의 통과 시점은 미지수다.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 조정의 경우 여야간 무난하게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민주당은 8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자녀 공제한도 상향은 여야간 입장차가 커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현행 1인당 5000만원의 10배 수준인 5억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부의 대물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상속세법 개정…유산취득세 개편 반영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유산취득세 법안에도 반영된다. 방식은 2가지다.
우선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의 최대한도인 30억원을 없애는 방안이다. 이 경우 민법이 규정한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자녀=1.5:1) 내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된다면 30억을 넘어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는 부분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또 다른 방식은 법정상속분 고려 없이 상속액 전액을 비과세하는 방식이다.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든 실제 상속액 전액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다.
정 실장은 "여야 합의 내용이 30억원 한도를 없애고 법정상속분을 남기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한도를 없애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확정되는 대로 유산취득세 과세 개편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산취득과세 전환과 별도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상속세법 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대기업 최대주주에 적용되는 할증 폐지를 담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로 개편은 올해 법률안이 국회 통과된다고 하면 2028년 시행된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4월 공청회, 5월 법률안이 제출된다.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2026~2027년 국세청 중심으로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이 마련되고 보완 입법이 이뤄진다.
다만 유산취득세 개편안 자체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인적 공제 확대와 과표 분할로 '상속세 감세' 효과가 큰 제도인 만큼,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이날 기재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발표에 대해 "국민의힘과 기재부 안으로 상속세를 개편한다면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기준으로 기재부 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속 재산 50억원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고, 그 이상 고액 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준혁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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