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案 공개
근로자 동의 시,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
"반도체 업종 근로, 더욱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 내부. 삼성전자 제공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시행을 결정한 가운데, 경제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 근본적인 대책으로 주 52시간 예외 근로시간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 및 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현행 제도상 연구개발의 경우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다. 이를 특례에서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 특례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 입장 차이로 논의가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조치다. 이번 특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에 대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이 더욱 유연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R&D 인력을 대상으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현재 반도체 산업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 및 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변화에 대응하려면 신속한 제품 개발과 적기 시장 공급이 필수이며, 그래서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협회는 "기존 근로시간 제도는 반도체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기민한 생산 현장 대응에 제약이 되었다"며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기업은 더욱 효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아울러 협회는 "업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토대로 연구개발 및 생산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 또한 원만히 협의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 단체들도 정부의 이번 제도 보완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전했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적용해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 인력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연구 현장의 근로 시간 제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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