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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손해배상 책임 있어"

2심 법원 8304만원 배상책임 인정…1심에서 소폭 감액

1심 이어 2심도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손해배상 책임 있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견종철·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 선고한 8347만원보다는 배상액이 소폭 줄었다. 1심은 3000만원은 안 전 지사가, 나머지 5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함께 배상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김씨 측 대리인 박원경 변호사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문을 받아 보고 향후 상고할지를 차차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었다며 지난 2020년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 김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되며 안 전 지사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