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미국산 30개월 소고기 수입 요구...농식품부 "논의 진행하지 않는다"

미국산 30개월 소고기 수입 요구...농식품부 "논의 진행하지 않는다"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미국 축산업계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규제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한국의 검역 규정이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농식품부는 12일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광우병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수입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다"라고 밝혔다.

NCBA는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에 합의한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비관세장벽인 한국의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를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국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으며, 미국 측 입장도 확인된 바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현재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절대 수입을 못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며 “안전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해당 요구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 농가는 ‘결사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미국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허용을 요구하더라도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는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BSE)가 대부분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걸렸고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이 허용된다면, 미국산 소고기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소고기 자체로 이어져 한우 소비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