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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장관 대행 "尹구속취소 결정 부당...본안서 다툴 예정"

"즉시항고 위헌 명백해"

김석우 법무장관 대행 "尹구속취소 결정 부당...본안서 다툴 예정"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며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석방하고 기소해야 하는데 구금 상태에서 기소해 문제 삼은 걸로 보고 있다"며 "1심에서 하나의 쟁점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행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이 사안은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며 "1993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2015년에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 아니라며 조항 존치를 주장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입법론상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