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심 판단 받아봐야 하는 상황"
"번복되기 전까지는 법원 결정 존중해야"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가 없으므로, 법원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구속기간 계산법을 묻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 만큼 구속기간도 늘어나는 것이다.
검찰은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윤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정확한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천 처장은 "확립된 판례가 없긴 하지만, 실무에서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주석서에서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며 "날이 아니라 실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교수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면서도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천 처장은 "이번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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