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상속세의 4분의1가량 줄어
'부자감세' 비판 목소리도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세수가 한 해 2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상속세수가 8조5000억원에 달한 것을 고려하면 세수가 24%가량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특히 상속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어 유산취득세에 따른 상속세수 감소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적도 예상된다. 상속세는 10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중산층부터 과세되는 만큼 '부자감세' 비판도 있을 수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수입 중 상속세수 비중은 23년 만에 5.1배로 증가했다. 지난 2000년 0.5%에 불과했지만 2023년 2.5%까지 확대됐다. 상속세 규모 역시 2000년 4000억원에서 △2020년 3조9000억원 △2021년 6조9000억원 △2022년 7조6000억원 △2023년 8조5000억원이다.
과세대상 인원은 2000년 1400명에서 2023년 1만9900명으로 14.4배로 늘고 과세대상자 비율 역시 0.66%에서 2023년 6.8%까지 10배 이상 뛰었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로 바꿀 경우 2조원 이상 상속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적공제가 확대되고 상속세가 상속인별로 구분돼 부과되다 보니 누진세가 적용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돼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시 50%가 부과된다. 유산취득세로 인해 누진세율 과표구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셈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인적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효과를 1조7000억원으로 추산했다"며 "(유산취득세로 인해) 과표분할 효과도 의미가 크다. 인적공제 효과가 크고 거기에다가 과표분할 효과가 들어가면 2조원이 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세 전문가들은 유산취득세를 '가야 할 길'이라고 긍정하면서도 매년 2조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봤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규모가 가장 크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상속증여세 등의 순이다.
다만 기재부는 상속세가 누진세 구조인 만큼 차차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는 과표구간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따라 자산 증가가 이뤄져 세수가 증가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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