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즉시 항고 필요...14일까지 기간 남아"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석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은 1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하다"고 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한을 산정하는데 구속적부심이 이뤄진 시간을 '날(日)'이 아닌 '때(時)'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한 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검토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포기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검찰을 '내란 공범'이라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행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기소를 해야 하는데 석방을 하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기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삼았다"며 "1심에서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원이 잘못 결정한 것이냐'고 묻자 김 대행은 "예"라고 답하기도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자리에서 "재판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즉시 항고 기간은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14일)까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다"며 "지금 구속이 돼있지 않은 상태라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이어 천 처장은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