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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성 제기에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검찰청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윤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정확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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