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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파면 여부 결론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 이후 98일 만

헌재,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파면 여부 결론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최 원장과 함께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총 4건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5일 이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최 원장의 경우 전 정권에 대한 표적감사 및 현 정권에 대한 부실감사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것이 주된 탄핵소추 사유가 됐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이들은 모두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3개월 넘게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다.

최 원장의 경우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검사 탄핵 사건은 두 차례의 변론을 끝으로 각각 변론이 종결됐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즉시 파면되지만, 찬성이 6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