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오늘은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다"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추경에 관해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 실시에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뤄지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추경 실시를 위한 실무협의를 즉시 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제3차 국정협의회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가로막혀 결렬됐다"며 "하지만 그에 앞서 진행된 추경 논의에서는 여야가 추경 실시 원칙에 합의하고 규모와 세부 내역을 논의할 실무협의를 하자고 합의했다"고 짚었다.
이어 진 의장은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2차관과 예산 실장이 실무협의에 나서기로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뤘다"며 "'All or nothing'이라는 태도를 내려놓고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합의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여야는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3차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편성 등을 놓고 실무협의 구성 등에는 일부 합의했으나, 연금개혁안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