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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취약계층 주택 중개 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3억원 이하 주택 매매‧전·월세계약 대상

광주광역시, 취약계층 주택 중개 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광주광역시<사진>는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중개 보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중개 보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이하 신혼부부 등이며,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와 전·월세 계약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거래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부동산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혼부부는 최초 1회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주택 중개 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 수수료 영수증 △대상임을 확인하는 수급자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등 414명에게 9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264명에게 2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김기호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중개 보수 지원 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해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