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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기각…즉시 직무복귀

지난해 12월 5일 이후 98일 만에 직무복귀
최재해 "공직자 기강 확립에 역점 두고 감사원 운영"

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기각…즉시 직무복귀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하며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 수장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최 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원장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과거 최 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한 발언,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 등이 근거가 됐다.

이날 헌재는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 원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이 같은 발언이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더라도 그 정도가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까진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부실감사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주장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부분에 대한 별개 의견을 남겼다. 별개 의견은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그 논리를 달리하는 의견이다. 세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다고 봤다. 다만 그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별개 의견을 냈다.

최 원장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당분간 공직자들의 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