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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尹 구속취소 즉시 항고 필요"…與 "경솔" 野 "당장"

천대엽 "尹 구속취소 즉시 항고 필요"…與 "경솔" 野 "당장"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정지형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천 처장을 향해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 계속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천 처장의 발언을 두둔하며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일이라며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인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뜻을 내포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으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혼란이 왔다"며 "오늘이라도 검찰은 당장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천 처장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받는 피고인 인권과 권익을 우선하라는 취지가 맞나"라고 묻자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검찰이 이를 넘겨 기소한 만큼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