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
수사 다소 의문...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 불기소 논란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검사들이 주어진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먼저 당시 검찰이 일반 피의자와 달리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심위를 통한 의견 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소집 요청은 지검장의 재량사항”이라며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에서 적절한 수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헌재는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의문과는 별개로 이 지검장 등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수사에 관여한 시점이 수사가 시작된 지 3~4년 이후인 만큼, 추가 수사를 해도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최 부장검사 등이 언론 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밝히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소추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영장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관한 것이었는데, 혼동해서 발언한 것일 뿐, 허위임을 인식하고 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다 나온 발언도 맥락에 비춰봤을 때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특혜 수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