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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장기 흔든 男에게 욕설…백은종 "협박 의도 없어"

검찰, 징역 1년 구형

일장기 흔든 男에게 욕설…백은종 "협박 의도 없어"
지난 2022년 7월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일본군 위안부를 비하한 남성에게 욕설을 해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3일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백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든 남성에게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뒤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다가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의 주소를 가르쳐 달라며 보복하겠단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줘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유튜브에 ‘일장기 든 남성’이라는 피해자 음성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피해자가 겁을 먹게 했다"며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백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협박 혐의는 부인해 무죄를 주장했다.

백 대표 측은 "직장과 주소가 어디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이 있을 것처럼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으로 피해자가 희화화된 측면이 있지만 보복이나 협박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백 대표는 최종진술에서 "민족주의자로서 일장기를 든 사람과 10년 동안 싸워왔고,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했을 뿐"이라며 "피해자한테 보복이나 협박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상대할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